거소증 안내

재외동포(F-4) 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증 안내

거소증이란?

거소증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일상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F-4로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머무르면 거소증신청(거소증 신청)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거소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이란?

동포 사회에서 '거소증'이라고 부르는 카드는, 법률상으로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해당합니다. 재외동포(F-4)로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주로 국내거소신고 후 발급되는 국내거소신고증이 한국 생활의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은행 계좌, 휴대전화, 부동산 계약, 취업·사업자등록 등 장기 체류 생활에서 사실상 필수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IC칩이 내장된 카드가 발급되며, 발급 수수료는 35,000원입니다(법무부 공지 기준).

대한민국 국민(한국 여권 소지자)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재외동포가 F-4 등으로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때 해당 절차를 따릅니다.

거소증 신청 흐름

  1. 1외국 여권·F-4 체류 자격·국적상실 여부 확인
  2. 2국내 체류지(임대차·확정일자) 확보
  3. 3거소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4. 4하이코리아에서 거소증 신청 예약
  5. 5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접수

거소증 신청 서류, 먼저 확인해 보세요

거소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있어요 / 없어요 / 잘 모르겠어요"로 확인하고, 거소증 신청 예약 전에 준비할 항목을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