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
중국·러시아·미국·캐나다 등 외국 여권 소지 동포가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 조선족·고려인·교포 등 출신 지역과 관계없이 외국 국적이면 F-4 기준을 따릅니다.
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 대상
F-4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계속 국내에 머무르려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이 과정에서 발급받는 카드를 '거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중국·러시아·미국·캐나다 등 외국 여권 소지 동포가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 조선족·고려인·교포 등 출신 지역과 관계없이 외국 국적이면 F-4 기준을 따릅니다.
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 대상
유학(D-2), 취업(E-7), 방문동거(F-1)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90일 초과 체류 시 외국인등록이 필요합니다.
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 대상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등록 등 국내 절차를 따릅니다.
해당 없음 (한국 국민)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는, F-4·국내거소신고 전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적 취득 경위·시기·이전 호적 정리 여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지므로, 입국 전 재외동포청·관할 영사관·출입국관서에 확인하세요.
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은 방문 예약이 필요합니다. 하이코리아 > 방문예약에서 관할 관서·일시를 선택하세요. F-4는 사증번호로 해외에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거주국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한국어·영어 번역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후 6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숙소제공확인서+제공자 신분증·등기부등본, 기숙사비 영수증,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등 관서가 인정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배우자·자녀(외국 국적)도 각각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17세 미만은 부·모가 대리 신고 가능(위임장·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
F-4 체류기간·활동범위·필요 서류는 입국 경로(사증 발급 여부), 국적상실 처리 여부, 관할 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하이코리아 민원안내 또는 ☎1345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국일·이사일 기준으로 일수를 계산하세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재외동포법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또는 F-4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을 해야 합니다. F-4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내 국내거소신고가 필요합니다.
미등록 시 과태료 등 제재 가능
전입일(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새 체류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공공요금 영수증 등 체류지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등 제재 가능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번호·유효기간 등이 바뀐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이 수반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등 제재 가능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관서 안내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규칙
분실, 훼손, 기재란 부족, 체류자격 변경, 등록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한 경과 시 별도 불이익 가능 — 관서 확인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은 F-4 국내거소신고의 경우 방문 예정일 1일 전까지, 일반 외국인등록은 입국 90일이 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하이코리아 안내 기준).
공식 명칭과 일상 용어의 차이를 이해하면 신청 민원을 더 정확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상 등록·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신청 화면의 대상 안내는 거소증 신청 페이지를 우선하세요.
입국 스탬프·체류기간을 확인하고 90일 이내 등록·신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단기 관광만 하고 90일 이내 출국하면 등록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F-4 사증으로 입국 후 국내 계속 체류 시 국내거소신고 필수. 거소증 없이는 은행·통신·부동산·일부 취업 절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간 연장, 여권 정보 변경 시 등록사항 변경·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15일 이내 신고).
외국 국적 미성년 자녀도 등록·신고 대상일 수 있으며, 보호자 동반·가족관계 증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한국 여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 여권 + F-4 등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거소증 신청 대상 자세히 보기단계별 신청 절차는 거소증 신청 안내에서, 방문 일정은 거소증 신청 예약에서 확인하세요. 아래는 수수료·처리 기간 요약입니다.
거소증(국내거소신고) 신청 시 모든 사람에게 건강검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핵 고위험국가 출신이거나, 해외 영사관에서 F-4 사증을 받을 때는 별도의 건강확인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체류연장 시 (해당자만)
법무부는 결핵 전파 방지를 위해 결핵 고위험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결핵진단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정부24·하이코리아 구비서류에 ‘결핵진단서(해당자)’로 표기됩니다. 해당자가 아니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진 비용은 병원·보건소마다 다릅니다(수천 원~수만 원대). 보건소는 발급까지 2일 정도 걸리는 곳도 있으니, 출입국 방문 예약일보다 먼저 검진 일정을 잡으세요.
한국 입국 전, 해외 영사관·비자센터에서 F-4 사증 신청 시
국내 거소신고와는 별개로, 해외에서 F-4 사증을 받을 때 영사관이 건강상태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 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자유 양식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병원·검사 항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영사관마다 요구 항목이 다르므로, 검사 전에 안내 문서를 꼭 확인하세요.
출신 국가·최근 체류 이력에 따라 결핵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록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보건소는 결과 발급까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출입국 방문 예약일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검진 일정을 잡으세요.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여권 국적·최근 해외 체류 이력을 알려주고 결핵진단서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받은 건강확인서와 국내에서 받는 결핵진단서는 목적·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 해당 단계의 안내를 따르세요.
건강검진 대상·검사 항목은 법무부·영사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 정부24, ☎1345를 이용하세요.
거소증을 받은 뒤 한국을 떠나 해외에 갔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을 꼭 확인하고, 연장은 한국에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지난 상태로 해외에 나가면, 돌아올 때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권과 거소증의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체류기간 연장 시 여권 만료일까지만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이 1년 이내로 만료되면 먼저 갱신한 뒤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정부24·하이코리아 안내). 오래 여행할 계획이면 출국 전에 연장을 마치세요.
체류기간 연장·거소증 갱신은 반드시 한국에 체류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에는 대사관·영사관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체류기간이 남아 있고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F-4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재입국허가 없이 여권과 거소증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거소증이 없으면 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권 원본,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원본. 분실했다면 출국 전에 재발급을 받거나, 입국 시 관할 관서에 문의하세요.
결핵 고위험국가에 6개월 이상 머문 뒤 한국으로 돌아와 체류연장을 신청할 때, 결핵진단서를 다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 뒷면 체류기간이 다가오면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연장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다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관할 관서·개인 이력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안에 출국·재입국하면 됩니다. 거소증과 여권만 챙기세요. 주소가 바뀌지 않았다면 별도 신고는 없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마치거나, 만료 후 한국에 들어와 재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지난 채 해외에 있으면, 돌아와도 불법체류로 처리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분실 시 해당국 한국 영사관에 여권 분실과 함께 문의하세요. 입국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재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사한 날(전입일)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새 주소 증명이 필요합니다.
재입국허가 면제·연장 수수료·구비서류는 체류자격·국적·관할 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국 전 ☎1345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재외동포·F-4 체류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신청·예약만의 FAQ는 각 전용 페이지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