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 안내

재외동포(F-4) · 국내거소신고 보조 안내

거소증 상세 안내

신청·예약의 핵심 절차는 각각 거소증 신청·거소증 신청 예약 페이지에 두고, 이 페이지는 F-4 심화·법정 기한·건강검진·해외여행·종합 FAQ를 보완합니다. 거소증 신청·예약의 핵심은 거소증 신청 거소증 신청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365일 24시간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정보 기준일: 2026-08-07 · 공식 출처 확인 권장

핵심 안내 바로가기

거소증 신청 방법과 하이코리아 예약 절차는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기한·검진·여행 등 보조 상세에 집중합니다.

재외동포(F-4) 국내거소신고 안내

F-4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계속 국내에 머무르려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이 과정에서 발급받는 카드를 '거소증'이라고 부릅니다.

F-4 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

중국·러시아·미국·캐나다 등 외국 여권 소지 동포가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 조선족·고려인·교포 등 출신 지역과 관계없이 외국 국적이면 F-4 기준을 따릅니다.

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 대상

기타 장기 체류 외국인

유학(D-2), 취업(E-7), 방문동거(F-1)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90일 초과 체류 시 외국인등록이 필요합니다.

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 대상

대한민국 국민 (한국 여권)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등록 등 국내 절차를 따릅니다.

해당 없음 (한국 국민)

국적상실신고 (사전 확인 필수)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는, F-4·국내거소신고 전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을 지참하거나 먼저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이 완료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말소된 주민등록번호 기재, 3개월 이내 발급)으로 확인합니다.
  • 하이코리아에서 국적상실신고 방문 예약·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국적 취득 경위·시기·이전 호적 정리 여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지므로, 입국 전 재외동포청·관할 영사관·출입국관서에 확인하세요.

F-4 체류자가 자주 겪는 상황

  • ·입국 전 또는 입국 직후 하이코리아에서 국내거소신고 방문 예약 (사증번호 인증으로 해외에서도 예약 가능)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신고
  • ·체류지 확정 후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숙소제공확인서 등 준비
  •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작성 (취업·사업 활동 시)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60세 이상·13세 이하 등 면제 대상 있음 — 관서 확인)
  • ·체류지 변경 시 15일 이내 변경 신고

국내 생활 준비 팁

하이코리아 사전 예약

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은 방문 예약이 필요합니다. 하이코리아 > 방문예약에서 관할 관서·일시를 선택하세요. F-4는 사증번호로 해외에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거주국 서류·아포스티유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거주국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한국어·영어 번역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후 6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류지 증명 다양화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숙소제공확인서+제공자 신분증·등기부등본, 기숙사비 영수증,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등 관서가 인정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가족 동반·미성년 자녀

배우자·자녀(외국 국적)도 각각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17세 미만은 부·모가 대리 신고 가능(위임장·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

등록이 면제·예약 불가인 경우 (참고)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일정 가족
  • 법무부장관이 면제 인정한 자
  • 6개월 미만 체류 예정인 특정 국가·체류자격자(캐나다 국민의 D-1·D-6·F-1·F-3·G-1 등 —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자격 부여·변경 허가 시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별도 방문 예약 불필요)

F-4 체류기간·활동범위·필요 서류는 입국 경로(사증 발급 여부), 국적상실 처리 여부, 관할 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하이코리아 민원안내 또는 ☎1345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법정 신고 기한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국일·이사일 기준으로 일수를 계산하세요.

외국인등록 / 국내거소신고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재외동포법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또는 F-4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을 해야 합니다. F-4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내 국내거소신고가 필요합니다.

미등록 시 과태료 등 제재 가능

체류지(주소) 변경 신고

전입일(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새 체류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공공요금 영수증 등 체류지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등 제재 가능

등록사항 변경 신고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번호·유효기간 등이 바뀐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이 수반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등 제재 가능

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관서 안내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규칙

분실, 훼손, 기재란 부족, 체류자격 변경, 등록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한 경과 시 별도 불이익 가능 — 관서 확인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은 F-4 국내거소신고의 경우 방문 예정일 1일 전까지, 일반 외국인등록은 입국 90일이 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하이코리아 안내 기준).

용어 정리

공식 명칭과 일상 용어의 차이를 이해하면 신청 민원을 더 정확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 (통칭)
동포·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일상적으로 부르는 말.
외국인등록증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후 발급되는 신분증. 일반 외국인 장기 체류자에게 해당.
국내거소신고 / 국내거소신고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거소를 신고하고 발급받는 증명. 수수료·형태 면에서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F-4 관련 국내거소신고·체류기간 연장 등을 함께 신청할 때 사용하는 하이코리아 양식(거소신고 신청서 포함).

등록 대상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상 등록·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신청 화면의 대상 안내는 거소증 신청 페이지를 우선하세요.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

입국 스탬프·체류기간을 확인하고 90일 이내 등록·신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단기 관광만 하고 90일 이내 출국하면 등록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F-4(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

F-4 사증으로 입국 후 국내 계속 체류 시 국내거소신고 필수. 거소증 없이는 은행·통신·부동산·일부 취업 절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연장·여권 갱신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간 연장, 여권 정보 변경 시 등록사항 변경·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15일 이내 신고).

미성년 자녀·가족 동반

외국 국적 미성년 자녀도 등록·신고 대상일 수 있으며, 보호자 동반·가족관계 증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한국 여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 여권 + F-4 등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거소증 신청 대상 자세히 보기

필요 서류 (요약)

구비서류의 전체 목록과 체크리스트는 거소증 신청 페이지와 서류 확인 도구에서 관리합니다. 여기서는 자주 빠뜨리는 항목만 요약합니다.

  • 공통: 여권, 사진, 체류지 증명, 신청서, 수수료(35,000원)
  • F-4: 통합신청서, 직업·소득 신고서, 기본증명서(또는 국적상실 관련 서류)
  • 해당자: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결핵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전체 체크리스트와 대화형 점검은 전용 페이지에서 진행하세요.

발급 절차·수수료 (요약)

단계별 신청 절차는 거소증 신청 안내에서, 방문 일정은 거소증 신청 예약에서 확인하세요. 아래는 수수료·처리 기간 요약입니다.

수수료·처리 기간 (공식 기준)

  • 발급 수수료: 35,000원 (2025.1.1.~, IC칩 내장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포함 — 법무부 공지)
  • 기존 카드는 유효기간 만료 등 사유 없으면 교체 불필요. 재발급·신규 발급 시 인상된 수수료 적용
  • 일반 외국인등록: 즉시 처리(근무시간 내 약 3시간) — 정부24 안내
  • F-4 국내거소신고: 즉시 처리 안내 — 정부24
  • 재발급: 즉시 처리 원칙이나 혼잡 시 2~3주 소요 가능(정부24)
  • 수수료 면제 예: D-8(기업투자), 아르헨티나 14세 미만 등 — 정부24·관서 확인

건강검진·결핵진단서 안내

거소증(국내거소신고) 신청 시 모든 사람에게 건강검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핵 고위험국가 출신이거나, 해외 영사관에서 F-4 사증을 받을 때는 별도의 건강확인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모든 신청자에게 건강검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결핵 고위험국가(중국·러시아·베트남 등 35개국) 출신은 해당자에게 결핵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F-4 사증을 해외 영사관에서 받을 때는 ‘건강상태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검사 장소·비용·발급 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하이코리아에서 지정 병원 목록을 확인하세요.

결핵진단서 (결핵검진 확인서)

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체류연장 시 (해당자만)

법무부는 결핵 전파 방지를 위해 결핵 고위험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결핵진단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정부24·하이코리아 구비서류에 ‘결핵진단서(해당자)’로 표기됩니다. 해당자가 아니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 사증을 받은 뒤, 사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입국해 등록하는 경우
  • 등록 후 완전출국했다가 6개월이 지난 뒤 같은 사증으로 다시 입국해 등록하는 경우
  • 등록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결핵 고위험국가에 6개월 이상 머문 경우

면제·해당 없을 수 있는 경우

  • 결핵 고위험국가 출신이 아닌 경우
  • 해당 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출입국 기록 등)
  • 관할 관서가 면제로 안내한 경우

준비 방법 (단계별)

  1. 하이코리아 > 정보광장 > 결핵검진 지정 병원 목록에서 가까운 병원·보건소를 찾습니다.
  2. 여권(또는 거소증)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보건소는 예약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3. 흉부 X-ray 촬영 후 결과에 따라 당일 또는 수일 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상 소견 시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발급받은 결핵진단서(확인서)를 국내거소신고·연장 신청 시 함께 제출합니다.

검진 비용은 병원·보건소마다 다릅니다(수천 원~수만 원대). 보건소는 발급까지 2일 정도 걸리는 곳도 있으니, 출입국 방문 예약일보다 먼저 검진 일정을 잡으세요.

건강상태 확인서 (F-4 사증 발급 시)

한국 입국 전, 해외 영사관·비자센터에서 F-4 사증 신청 시

국내 거소신고와는 별개로, 해외에서 F-4 사증을 받을 때 영사관이 건강상태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 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자유 양식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영사관·비자센터 안내에 ‘건강상태 확인서’가 포함된 경우
  •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사증 발급 전 6개월 이내 본국을 방문한 경우 — 결핵 진단서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면제·해당 없을 수 있는 경우

  • 이미 F-4 사증을 받아 입국한 뒤 국내거소신고만 하는 경우 — 영사관 건강확인서는 해당 없음
  • 영사관 안내에 건강확인서가 없는 경우

준비 방법 (단계별)

  1. 신청하는 영사관·비자센터 홈페이지에서 최신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2. 가까운 병원에서 ‘건강상태 확인서’ 또는 ‘Health Certificate’ 발급을 요청합니다.
  3. 일반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성병 등 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영사관 안내 기준).
  4.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검사 항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영사관마다 요구 항목이 다르므로, 검사 전에 안내 문서를 꼭 확인하세요.

결핵 고위험국가 (35개국, 법무부 기준)

출신 국가·최근 체류 이력에 따라 결핵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록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남아프리카공화국나이지리아네팔동티모르라오스러시아말레이시아몽골몰도바모잠비크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벨라루스스리랑카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인도인도네시아중국우크라이나에티오피아앙골라짐바브웨카자흐스탄캄보디아케냐콩고민주공화국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태국파키스탄필리핀페루파푸아뉴기니
하이코리아에서 지정 병원·최신 목록 확인

검진을 먼저 받고 예약하세요

보건소는 결과 발급까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출입국 방문 예약일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검진 일정을 잡으세요.

‘해당자’인지 모르겠다면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여권 국적·최근 해외 체류 이력을 알려주고 결핵진단서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증 신청과 국내 신고는 다릅니다

해외에서 받은 건강확인서와 국내에서 받는 결핵진단서는 목적·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 해당 단계의 안내를 따르세요.

건강검진 대상·검사 항목은 법무부·영사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 정부24, ☎1345를 이용하세요.

해외여행·출국·재입국 안내

거소증을 받은 뒤 한국을 떠나 해외에 갔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을 꼭 확인하고, 연장은 한국에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꼭 확인할 것

거소증 뒷면의 체류기간 만료일

만료일이 지난 상태로 해외에 나가면, 돌아올 때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권과 거소증의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여권 유효기간

체류기간 연장 시 여권 만료일까지만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이 1년 이내로 만료되면 먼저 갱신한 뒤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신청 시기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정부24·하이코리아 안내). 오래 여행할 계획이면 출국 전에 연장을 마치세요.

해외에서는 연장 불가

체류기간 연장·거소증 갱신은 반드시 한국에 체류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에는 대사관·영사관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재입국 (한국으로 돌아올 때)

F-4 거소증 소지자

유효한 체류기간이 남아 있고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F-4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재입국허가 없이 여권과 거소증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거소증이 없으면 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참할 것

여권 원본,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원본. 분실했다면 출국 전에 재발급을 받거나, 입국 시 관할 관서에 문의하세요.

장기 해외 체류 후

결핵 고위험국가에 6개월 이상 머문 뒤 한국으로 돌아와 체류연장을 신청할 때, 결핵진단서를 다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거소증 연장)

거소증 뒷면 체류기간이 다가오면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1.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방문 예약으로 신청
  2. 여권, 거소증,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 직업 신고서 등 제출
  3. 승인 시 보통 3년 단위로 체류기간이 연장되나, 여권 만료일에 맞춰 짧게 부여될 수 있음
  4. 연장 수수료: 출입국 수입인지 등 관할 관서 안내 기준(통상 6만 원대 — 관서·시기별 확인)

일반적인 연장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다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관할 관서·개인 이력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안내

단기 여행 (몇 주~몇 달)

체류기간 안에 출국·재입국하면 됩니다. 거소증과 여권만 챙기세요. 주소가 바뀌지 않았다면 별도 신고는 없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 계획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마치거나, 만료 후 한국에 들어와 재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지난 채 해외에 있으면, 돌아와도 불법체류로 처리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행 중 거소증 분실

해외에서 분실 시 해당국 한국 영사관에 여권 분실과 함께 문의하세요. 입국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재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여행 후 주소가 바뀐 경우

이사한 날(전입일)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새 주소 증명이 필요합니다.

출국 전 체크리스트

  • 거소증·여권 체류기간 만료일 확인
  • 필요 시 체류연장 신청 (한국 체류 중)
  • 여권·거소증 원본 휴대
  • 장기 해외 체류 시 결핵검진 필요 여부 확인
  • 귀국 후 주소 변경 시 15일 이내 신고

재입국허가 면제·연장 수수료·구비서류는 체류자격·국적·관할 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국 전 ☎1345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F-4 체류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신청·예약만의 FAQ는 각 전용 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재외국민이면 모두 거소증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한국 국민(한국 여권)은 해당 없습니다. 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F-4 등으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면 국내거소신고(거소증 발급)가 필요합니다.
국내거소신고와 외국인등록은 무엇이 다른가요?
F-4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법상 '국내거소신고'를, 그 외 장기 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동포들은 둘 다 '거소증'이라고 부르지만, 신청 양식·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에서 본인에게 맞는 민원을 선택하세요.
F-4로 입국했는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정부24·출입국관리법 제31조).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은 방문 예정 1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안 했는데 거소증을 받을 수 있나요?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동포는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리 중이면 접수증을, 완료되면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입국 전 영사관·출입국관서에 확인하세요.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F-4 국내거소신고 시 해당자에게 요구됩니다. 다만 60세 이상, 13세 이하, 특정 공로자 가족 등 면제·감면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국·체류 이력에 따라 추가 국가의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서에 확인하세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5년 1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수수료는 35,000원입니다(법무부 공지). 기존 카드는 만료·분실 등 사유 없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조선족·고려인도 같은 절차인가요?
외국 여권(중국·러시아 등)과 F-4 체류자격이 있으면 동일한 국내거소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국적이 기준이며, 출신 지역명보다 여권·체류자격이 중요합니다.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전입일(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 임대차계약서 등 새 체류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등록증을 분실했어요.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후 재발급 신청. 여권, 사진(3.5×4.5cm), 수수료 35,000원, 분실 시 신청서·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권장(관할 관서 안내).
한국에서 은행·휴대폰 개통에 거소증이 필요한가요?
장기 체류자는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등록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체류는 여권만으로 가능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입국 전에 예약·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F-4 사증번호로 해외에서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이 가능하고, 해외범죄경력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은 입국 전 발급·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소증 신청할 때 건강검진을 꼭 해야 하나요?
모든 신청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핵 고위험국가(중국·러시아·베트남 등 35개국) 출신 등 해당자에게만 결핵진단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부24 구비서류에 ‘결핵진단서(해당자)’로 표기됩니다. 본인이 해당자인지 ☎1345 또는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결핵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결핵검진 지정 병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지정 병원에서 흉부 X-ray 검사 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비용·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다르며, 보건소는 발급까지 며칠 걸릴 수 있으니 출입국 방문 예약보다 먼저 일정을 잡으세요.
해외여행 갔다 오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F-4 거소증을 소지하고 체류기간이 유효하면, 일반적으로 별도 재입국허가 없이 여권과 거소증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거소증이 없으면 입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출국 전 거소증 뒷면의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국에 없는데 거소증 연장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반드시 한국에 체류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으므로, 장기 여행·체류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연장을 마치거나 만료일을 꼭 확인하세요.